“어떤 이유로도 체벌·폭력 교육현장에 있어서는 안돼”
  • ▲ 청주고 전경.ⓒ청주고
    ▲ 청주고 전경.ⓒ청주고

    야구방망이로 제자를 폭행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고 야구부 전 감독  A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19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어떤 이유로도 과거처럼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체벌이나 폭력이 교육현장에 있어서는 안된다”며 “피해 학생 3명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 부장판사는 “학생을 폭행한 것이 지도 목적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 정도나 피해 결과가 심각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밤 8시쯤 기숙사 운동장에서 이 학교 1학년 야구부 선수들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구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폭행 당한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진 이 사건으로 A씨는 충북도체육회로 부터 자격정지 2년의 처분을 받고 감독 계약이 해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