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등 개정법률안 49건 대표발의 등 ‘공로’ 인정
  •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실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지난 11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대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오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총 49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제조물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가습기 피해’ 사건 등의 재발방지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장치가 마련되었다.

    또한 2018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숙원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및 오송 의료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 결과 2018년도 예산에서 서원구 지역사업인 △분평지구대 증축 예산 4억5000만원을 비롯 △용화사 전통문화체험교육관 건립 9억원 △충북대 교육스포츠센터 30억원 △청주교대 수영장 안전교사 신축관 30억원 △충북대병원 인재교육관 9억 9800만원을 증액시켰다.

    또 오송 의료산업 기반 확충과 관련된 △의료기기 GLP 시험시설 건립 30억원 △첨단동물모델평가동 건립 2억원 △ 의약품 품질분석 지원센터 구축 16억6000만원 등을 증액시켰다.

    오 의원은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점차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7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대상’은 각 분야별 의정활동, 지역경제, 경영혁신, 브랜드 전략 등에 대한 경영평가와 유권자 및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올해 국회의원부문 대상에는 오제세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의원, 박준영 의원, 여상규 의원, 오영훈 의원, 이재정 의원, 주승용 의원, 홍문표 의원 등이 함께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