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8부, 11일 증인신문 공판 진행
  • ▲ 지난 9월 22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입을 굳게 다물고 법정을 나서는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김종혁 기자
    ▲ 지난 9월 22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입을 굳게 다물고 법정을 나서는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김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처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8일로 예고됐다.

    대전고법 형사 8부는 11일 공판에서 나 군수 측이 신청한 증인에게 나 군수가 건네준 돈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 A씨에게 “나 군수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줬을 때 받은 사람이 세어 봤느냐? 통상 회비를 출발하기 전에 걷느냐?”고 질문했다.

    A씨는 “돈을 세어 보는 것은 보지 못했다. 다른 차들이 출발하기 전 회비를 걷는 것을 보았고 자신도 행사에는 회비를 차 앞에서 받는다”고 대답했다.

    또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증인인 언론인 B씨는 “나 군수가 당시 5~6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파에 앉아서 해명을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나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청렴을 기치로 괴산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읍소했다.

    앞서 나 군수는  지난 4월 치러진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한 단체에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또한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나온 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밝혀 허위사실공표 혐의까지 추가됐다.

    지난 9월 1심은 나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며 나 군수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