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J사,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5배 초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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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지준치의 5배이상을 배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 청주지역 폐기물 소각업체 J사의 폐업을 주장했다.

    청주충북환경련은 5일 성명을 내고 “J사는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청주시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당장 폐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J사는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사용했어야 하는 활성탄이 7만560㎏인데 실제 구매량은 2500㎏로 필요량의 3.5% 만을 사용해 1억2000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했고 쓰레기 1만3000톤 과다소각으로 15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J사는 자신들의 이익 만을 위해 청주시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수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낸 것”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J사는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며 청주시민의 머리 위로 다이옥신을 내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대 민간소각시설인 J사는 2016년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다이옥신,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공장 증설을 반대했지만 청주시가 허가한 업체”라며 “청주시는 관내 소각장들에 대한 일제 점검, 다이옥신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동부지검은 폐기물을 불법 소각해 부당이득을 챙긴 전국의 8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J사는 그중 한곳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에 달하며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