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충북도의회 정례회서 주장…내년 1월부터 보은군민은 폐지
  • ▲ 충북도의회 김인수 의원.ⓒ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김인수 의원.ⓒ충북도의회

    충북 보은군이 법주사와 내년 1월 1일부터 군내 주민들의 법주사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인수 충북도의원은 29일 열린 제360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국립공원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현 추세에 따라 그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전 국민이 이를 용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관람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문화재관람료는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그동안 긍정적으로 축적된 산사(山寺)와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향후 문화재관람료가 폐지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찾아와 여가와 힐링을 통한 사회적 복지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문화재관람료를 조기에 폐지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보은군과 법주사는 28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보은군 거주자에 한해 법주사 무료입장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