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郡-법주사 속리산 관광활성화·상호발전 ‘협약’
  • ▲ 보은군과 법주사가 28일 보은군민 법주사 무료입장 협약식을 가졌다.ⓒ보은군
    ▲ 보은군과 법주사가 28일 보은군민 법주사 무료입장 협약식을 가졌다.ⓒ보은군

    충북 보은군민은 내년 1월1일부터 속리산 법주사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다.

    정상혁 보은군수와 법주사 정도 주지스님이 28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을 갖고 내년 1월 1일부터 보은군 거주자에 한해 법주사 무료입장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협약에서 양 기관은 법주사의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전통문화 발굴과 수호에 협조하기로 하는 한편 속리산 관광활성화와 상호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상혁 군수는 “법주사가 창건된 이후 보은군민들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법주사를 찾아 스님을 만나고 부처님께 기원하며 마음에 안정을 되찾아 생업에 정진할 수 있었다”며  “아름다운 속리산이 보은군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정도 주지스님의 큰 용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도 주지스님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은군과 법주사가 더욱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는 어른 4000원, 청소년 및 군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