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23일 무고·직권남용·협박·직무유기 등 혐의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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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A여경(38)이 충북경찰청의 감찰조사를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A여경 유족들과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은 감찰 조사과정 상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들은 지난 23일 경찰청에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협박, 직무유기 등 혐의로 A 경사의 감찰에 관여한 7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거짓투고 의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은 충북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등  A여경 감찰 감독자와 관계자들을 현재 인사 조치한 상태다.

    이에 앞서 충북경찰청은 청문감사담당관실에 A여경의 업무태도와 관련한 익명의 투서가 들어오자 감찰을 벌였고 A여경은 감찰조사를 받던 중 지난달 26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지며 동료 경찰들 사이에서도 충북청이 무리한 감찰을 벌여 A여경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일파만파 논란이 계속 되자 경찰청은 충북경찰청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 감찰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A여경을 몰래 따라다니며 촬영하거나 잘못을 시인하도록 회유한 정황을 밝혀냈다.

    한편 자살한  A여경은 열 살과 일곱 살 된 두 아이의 엄마로 아이들은 아직 어렸고 엄마의 손길이 절실한 상태였다.

    근무에 게으르고 동료에게 ‘갑질’을 했고, 해외연수도 독차지했다는 익명의 투서가 문제였다.

    그가 소속된 충주경찰서는 익명의 투서가 근거 없는 음해라 판단해 각하 처리했다. 하지만 상급관청인 충북경찰청은 뭔가 건수가 될 것이라 판단했거나 아니면 뭔가 건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감찰을 시작했다.

    A여경의 낮은 계급으로 갑질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갑질이 가능한 보직도 아니었다. 해외연수 역시 특혜는 없었고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뿐이다. 문제는 근무 태만이었다.

    충북경찰청 감찰팀은 은밀히 미행을 했고, 몰래 촬영을 하며 주로 출·퇴근 상황을 주시했다.

    그런 식으로 일상을 감시한 끝에 결국 잡아낸 건수가 시간외수당 부당청구 의혹이었다. 아침 7시30분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다가 잠깐 집에 들러 아이들 등교를 챙겨주는 장면을 포착했다.

    A여경이 7시30분에 출근하면서 출근부를 찍었는데,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시간 동안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부당하게 시간외수당을 챙기려 했다는 것을 이유로 감찰이 모질게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