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한국타이어 안전보건관리 근본 개선 추진”
  • ▲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난 2일 오후 대전지방노동청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충돌, 몸싸움을 벌이기 직전에 경찰이 이를 막고 있다. ⓒ김정원 기자
    ▲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난 2일 오후 대전지방노동청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충돌, 몸싸움을 벌이기 직전에 경찰이 이를 막고 있다. ⓒ김정원 기자


    지난달 22일 근로자 사망사고로 전면작업 중단됐던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이 17일 만에 정상가동에 들어갔다.

    대전고용노동청은 9일 “최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지난달 24~27일까지 정기감독을 실시해 약 1700건의 안전보건 미흡사항을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후 한국타이어가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노동청은 한국타이어로부터 사업장 안전관리 조직개편 등 시스템 강화와 함께 고무 흄에 대한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등 780억 규모의 대폭적인 안전보건 관리 투자를 포함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았다.

    대전노동청은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감독해 나아갈 방침이다.
    대전노동청은 근로사 사망사고 이후 지난달 22일부터 진행된 금산공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은 정기감독 및 안전진단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 확인과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 및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물류공정(10월 27일), 3공장(11월3일), 1‧2‧4공장(11월8일) 등의 순서로 해제했다.

    오복수 대전노동청장은 “한국타이어로부터 안전보건 개선 결과 및 향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근로자 의견을 종합해 작업중지는 해제하되 향후 투자 이행여부 및 안전보건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감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오 청장은 “한국타이어가 법적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안전 보건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번 사고가 난 금산공장 뿐 아니라 대전공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나아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후 7시 15분께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현장 근로자 A씨(32)가 식사교대 중 두 대의 설비(트러블 조치)를 함께 관리하던 중 고무 원단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와 롤에 끼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