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서 징역 8월 집유2년· 추징금 7460만원 ‘당선 무효형’
  • ▲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지난 4월 20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재판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지난 4월 20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재판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의 정치적 운명이 오는 9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오는 9일 오전 10시10분 제1호 법정에서 이 시장의 상고심 판결이 예정됐다.

    이날 판결에서 파기환송되면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하고 원심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돼있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는 허위 회계보고에 대해 벌금 400만원, 선거비용 증빙자료 미제출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등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어 지난 4월 20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는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이 시장이 선거비용이 얼마인 지 알고 있으며 회계 보고시 누락된 것도 알고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항소심 재판정을 나서며 “청주 시민께 죄송하다. 곧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 예고된 날은 공교롭게도 이 시장이 파리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다.

    이 시장은 오는 5~9일까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청주유치와 직지상 협의 등을 목적으로 파리출장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