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대책’ 11월 1일 본격 시행
  • ▲ 충북 청주시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 청주시청 전경.ⓒ김종혁 기자

    잇따른 비위로 비난을 받고 있는 충북 청주시가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2년간 승진 제한시키는 등 고강도 자구책을 시행한다.

    시는 30일 ‘비위공무원 패널티 강화’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승훈 시장의 특별지시와 공직기강 TF팀이 수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비위공무원 패널티 강화 △관리자(부서) 연대책임제 실시 △인성검사 도입 추진 및 인성·청렴의식 강화 △공직비위 사전예방활동 강화 △소통 및 내부통제 강화 △ 공직비위 사후관리 철저 등 크게 6가지 부문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를 비롯해 비위공무원의 인사 패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중징계의 경우 승진제한기간 경과 후 2년 이내 승진을 제한하고 경징계의 경우 승진제한기간 경과 후 1년 이내 승진을 제한하며 이후 승진심사 시에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사항에 대해 적극 검증·반영하는 핵심골자다.

    또한 비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에 대한 패널티가 강화된다. 근무성적평정 시 당초 징계별로 1.5점~3점 감점하던 것을 2배 확대해 징계별로 3점~6점 감점하기로 했으며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도 징계별 사안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을 제외하거나 등급 제한을 두고 운영한다.

    이어 직위해제 적용도 강화해 비위행위 적발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직위해제를 실시하고 징계사안에 따라 하급기관으로 전보조치 한다. 또한 상급기관으로 발탁(전보)도 1년간 제한을 두는 등 비위공무원에 대한 패널티를 전반적으로 강화한다.

    관리자의 직원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관리자(부서) 연대책임제를 시행한다.

    직무와 관련해 소속 직원이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직속 관리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감점, 징계사안에 따른 인사 전보조치, 시정평가 부서 감점 및 등급제한(성과상여금 패널티)을 도입한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향응수수 등 개인적인 비위행위 대해서도 유형별로 시정평가 부서 감점 및 등급제한(성과상여금 패널티), 부서별 사회봉사활동 명령, 실국소청별 자체 직원교육 명령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직사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임용 전 인성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기존 직원들에 대한 인성 및 청렴교육도 강화된다.

    직원들에 대한 패널티 외에도 공직비위 사전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담당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정보수집 및 동향파악 기능을 강화하고 비노출, 불규칙 패턴의 게릴라성 감찰을 실시한다.

    아울러 부서별 직원 2명을 청렴지킴이로 지정하고 시 청렴청책 등을 공유·전파해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비위행위 발생 및 의심징후 발생 시 감사관으로 즉시 통보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공직자들의 공직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위해 공직비위 징계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과 동시에 내부망(굿모닝) 게시판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비위유형별 비위요지, 징계(처벌)현황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비위 사례를 정리해 비위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직원들에 대한 비위예방 교육자료로 활용한다.

    이범석 부시장은 “최근 일어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로 시민들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 추진으로 무너진 우리시의 공직기강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