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일 제359회 임시회…행정감사 준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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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다음달 7일까지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한 도민제보를 접수한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보사항으로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할 사항, 예산낭비사례,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 기타 도민 생활불편사항 등이다.

    제보된 내용은 감사 시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제보방법은 충북도의회 홈페이지 ‘도민 제보의 방’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 이미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 그리고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2~24일까지 제35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는 박우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11건, 도지사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다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등 15건, 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 학교(가칭 호암초 등 2교) 설립 계획안’등 2건으로 총 28건을 심사하고 상임위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교육위원회 윤홍창 의원이 도지사를 대상으로 ‘충북도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권역별 조정 제안 등’에 대해 대집행부질문을 실시하고 정책복지위원회 박종규 의원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행정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이 ‘호스피스산업 발전’, 교육위원회 정영수 의원이 ‘최저임금 상향에 따른 농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다음달 9~22일까지 충북도 및 충북도교육청, 소속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김양희 의장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