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3명 신분조치·4억8500만원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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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보은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업무추진 문제점 등 84건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1~30일까지 실시한 보은군 종합감사 결과 총 지적건수 84건에 대해 주의·시정·개선 등 행정상 조치를, 633건 4억8500만원에 대해 추징·회수·감액 등 재정상 조치를, 이와 관련된 공무원 18건 3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주요 내용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정산검사 미실시 △휴양밸리 통합관리시스템 및 예약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고능력한우유전자원센터 운영 부적정 △지방소득세 징수 소홀 등이다.

    이 밖에도 공무원범죄 사법기관 통보사항 처리 부적정, 보은대추축제 추진 부적정, 징계공무원 수당지급 부적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항도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2014년 12월 이후 3년 간 추진된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재정사업의 누수나 비효율 여부, 주민불편사항, 안전관리실태 기타 법령준수 여부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손자용 감사관은 “이번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조치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토록해 연말에 이행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은군 종합감사 결과의 자세한 자료는 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