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재 비가림 시설없이 방치…빗물 섞여 오염물질 노출·악취도 심각
  • ▲ 청주 A환경이 폐기물 소각재를 비가림 시설없이 회사에 방치하고 있어 2차오염원이 되고 있다.ⓒ독자제공
    ▲ 청주 A환경이 폐기물 소각재를 비가림 시설없이 회사에 방치하고 있어 2차오염원이 되고 있다.ⓒ독자제공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인 A환경이 비가림시설 없이 폐기물 소각재를 쌓아둬 빗물과 섞이면서 2차 환경오염을 부채질하는 등 폐기물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이 회사에서 근무했던 50대의 한 제보자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을 한 뒤 남은 소각재 등은 비가림 시설 등에 2차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용기(롤박스) 등에 보관한 뒤 매립장 등으로 보내야 하지만, 이 회사는 폐기물을 태우고 난 소각재를 회사에 불법 방치하고 있었다.

    현행법 상 폐기물 소각재는 2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비가림시설을 해야 하며, 또한 특정한 용기 등에 소각재를 보관하도록 돼 있다.

  • ▲ 청주 A환경이 비가림 시설없이 각종 폐기물을 회사에 방치하고 있어 2차오염물질이 흘러나온 상태다.ⓒ독자제공
    ▲ 청주 A환경이 비가림 시설없이 각종 폐기물을 회사에 방치하고 있어 2차오염물질이 흘러나온 상태다.ⓒ독자제공

    제보자는 이 회사가 “올해 많은 비가 내려 폐기물 소각재 등은 비와 함께 섞이면서 누런색을 띤 오염물질이 회사 부지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지난 7월에 찍은 사진에는 폐기물로부터 발생한 누렇거나 시커먼 오염물질이 회사 부지에 방치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폐기물 관리 부실로 인해 오염물질이 외부로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가 많이 내릴 경우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여름 비가 많이 내린 상황으로 이 회사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회사에는 오염된 물질을 처리하는 몇곳에 빗점오염시설은 있으나 오수처리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 ▲ 청주 A환경이 각종 폐기물로 발생한 2차오염물질이 시커멓게 보인다.ⓒ독자제공
    ▲ 청주 A환경이 각종 폐기물로 발생한 2차오염물질이 시커멓게 보인다.ⓒ독자제공

    문제는 올해 여름처럼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오염된 물질이 그대로 인근하천으로 흘러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이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등이 절실하다.

    제보자는 “비만 오면 회사 부지에 오염물질이 넘쳐났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관련기관의 환경 단속반은 오염물질 처리 등에는 관심이 없고 한 바퀴 획 돌고 그냥 가버린다”고 주장했다.

    이 제보자가 7월에 촬영한 사진에는 각종 쓰레기를 쌓아둔 곳에는 오염물질이 흘러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오염물질이 노출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모습 등이 그대로 사진에 담겨 있었다. 

    이 제보자는 또한 “폐기물에서 나오는 악취도 참기 힘들 정도”라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 몸이 근질근질할 정도로 근무환경이 나빴다”고 토로했다.

  • ▲ 청주 A환경의 각종 폐기물에서 발생한 2차오염물질.ⓒ독자제공
    ▲ 청주 A환경의 각종 폐기물에서 발생한 2차오염물질.ⓒ독자제공

    A환경 담당자는 “외부에 소각재를 쌓아 둔 것은 1차 소각과정에서 덜 탄 것이나 소각로 외부로 떨어진 것을 재소각하기 위해 모아 둔 것”이라고 해명하고 용기 등에 보관하지 않은 소각재로 인해 2차오염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A환경을 점검한 청주시 환경담당 직원은 “현장 확인결과 소각재를 싣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이진 것을 확인했다. 제보자의 사진에서처럼 오염물질이 흥건하게 고여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에 ‘빗점오염’시설 몇 곳이 있으나 특별히 처벌사항은 없었다”면서 “많은 비가 왔을 때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회사 측에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