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 조달청과 토목용보강재 공급계약 체결 허위 가격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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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로 시중 가격보다 높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400억원을 편취한 토목용보강재 납품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3일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09년 7월∼2015년 12월까지 시중 가격보다 3∼5배 높은 가격으로 발행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다수 공급자 계약을 한 뒤 전국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 및 옹벽 공사에 토목용보강재를 납품해 4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토목용보강재 납품업체 대표 A씨 등 2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3~5배 높은 단가로 규격별 토목용보강재를 등록하기만 하면 전국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 및 옹벽공사 등에 높은 단가로 납품할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면서 “국세청 신고용 전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의 단가를 3∼5배 높게 책정한 뒤 조달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업체들은 토목용보강재 외에도 조달청과의 다수 공급자 계약과정에서 허위 가격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