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운동본부 주관, ‘입법의정부문’ 수상
  •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 사무실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 서원구)이 5일 대한민국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입법의정부문 2017자랑스런대한민국 대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오의원은 그동안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을 위한 기초연금법 △가습기 살균제 등 제조물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노인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을 위한 의료급여법 등을 대표 발의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와함께 지난 19대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통과 △기초연금법 통과 △발달장애인법 통과 환자안전법 통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일명 신해철법) 통과 등에 기여한 성과가 호평 받았다.

    한편 대한민국운동본부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윤리사회를 실현하는데 설립목적을 두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