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타이어뱅크
    ▲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타이어뱅크


    대전지검은 9일 대전지방법원에 의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14일 오후 2시30분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대전지검은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김 회장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거쳐 이날 영장을 대전지법에 재청구 했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범행 내용 및 수법 등 보강조사를 통해 빼돌린 회삿돈의 규모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김경희 영장전담판사는 “(김 회장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요구에 응해 성실히 조사를 받은 점을 미뤄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김 회장은 명의위장 방법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으로 현금 배출 누락과 거래 내용을 축소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수백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1991년 김 회장이 대한민국 최초로 타이어 할인전문점으로 창업한 타이어뱅크는 ‘앗! 타이어 신발보다 싼 곳’ 광고로 유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