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시설·공동주택·농작물 피해 보상 어려워…‘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촉구
  • ▲ 충북 청주시의 한 주택이 폭우 피해를 입고 반파돼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독자제보
    ▲ 충북 청주시의 한 주택이 폭우 피해를 입고 반파돼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독자제보

    사상 최악의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와 괴산지역에 대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수재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기준이 미약하다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법 개정 등 현실적인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9일 논평을 내고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법률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역정치권도 당적을 떠나 턱없이 부족한 지원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피해보상기준 현실화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단체와 지역정치권이 합심해 법 개정을 서둘러 진행해 수해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청주지역에는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주택 878대가 완파·반파, 침수됐으며 농경지 2970㏊가 유실되거나 물에 잠기는 등 민간시설 2만9360건에 10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원책이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주택의 파손 정도에 따라 45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데 그친다.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는 재해구조기금 100만원 정도의 지원이 전부이며 가구나 집기, 가전제품 등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

    특히 피해액 산정 또한 공공시설 위주로 돼있어 사유시설이나 농작물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어렵다. 또한 침수 상가나 공장 등의 단전·단수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투입되지 않는다.

    이들은 “현재 정부의 보상정책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기대했던 피해 주민의 실망만 가중시킬 뿐이다. 결국 폭우피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피해 당사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