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정규 타이어뱅크회장.ⓒ타이어뱅크
    ▲ 김정규 타이어뱅크회장.ⓒ타이어뱅크


    검찰에 의해 수백억원의 탈세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규 타이어뱅크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김경희 영장전담 판사(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으나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김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밤늦게 까지 기록물을 꼼꼼히 읽은 김 영장전담판사는 “(김 회장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 요구에 응해 성실히 조사를 받은 점을 미뤄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루한 세금을 납부하고 횡령 및 배임 금액을 반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김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회장은 명의위장 방법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으로 현금 배출 누락과 거래 내용을 축소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수백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앞서 김 회장은 국세청이 과세한 750억 원을 모두 납부했다.

    한편 전국에서 처음으로 타이어 할인점 시대를 연 김 회장은 전국에 360개의 타이어뱅크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