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교육청
    ▲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학원 등의 교습비 표시와 관련해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일어나자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학원 등에서 인쇄물과 인터넷 등을 통해 학습자 모집 광고를 하면서 교습비 등록 또는 신고번호,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을 표시해야하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시 교육청은 “학생 수는 줄고 학원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허위·과대광고 및 선행학습 광고 관련 민원이 줄지 않고 있다. 광고를 할 경우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 게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및 교습소는 학원법 관련규정을 반드시 숙지해 민원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