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91건·올 상반기 171건 적발…불법행위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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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유역환경청

    본격적인 장마철에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방류하면 큰 코 다친다.

    금강유역환경청이 하절기 장마철을 틈탄 환경오염물질 불법무단배출,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방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단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4일 금강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행위에 시기적으로 취약한 장마철, 환경오염물질 불법 무단배출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금강유역 인근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수원, 보, 저수지 등 주변시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공주보와 대청호 상류지역, 폐수 다량배출업소, 폐수 수탁처리업소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금강청이 특별단속에 나선 것은 지난해 지도단속에 391건이 적발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71건이 적발되는 등 충청지역에서 환경오염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폐수배출업소 뿐만 아니라 지정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도 포함하며 금강 및 주요하천에 대해서는 금강환경지킴이를 통한 순찰도 병행하고 있다.

    금강청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배출시설 등을 자율적으로 점검해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문도 발송했다.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하천 수질보전을 위해 배출업소들의 준법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며 집중호우를 대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유지‧보수‧관리에 더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10번(국민안전처) 또는 128번(환경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