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설립자가 학교에 세운 공이 크더라도 교비의 다른용도 사용은 위법”
  • ▲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김종혁 기자
    ▲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김종혁 기자

    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재판장 정선오)는 29일 김 전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리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설립자가 학교에 세운 공이 크다고 하더라도 교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으로 이사자격이 상실된다 해도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원심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김 전 총장은 청석학원 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며 재정지원 제한 대학 위기를 맞고 있는 청주대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사립학교법 상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학교법인 임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 전 총장은 재판이 끝난 후 대법원 상고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 나갔다.

    앞서 김 전 총장은 2008년 해임된 전임강사와의 소송비용 34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부친인 김준철 전 청주대 총장의 영결식 물품비와 조부모의 산소 보수비용 등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