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11월 충북 괴산군민 400여명이 공청회가 열리는 경북 상주시 화북면사무소 앞에서 문장대온천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문장대온천저지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 지난해 11월 충북 괴산군민 400여명이 공청회가 열리는 경북 상주시 화북면사무소 앞에서 문장대온천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문장대온천저지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충북도의회 ‘문장대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며 사태의 장기화를 염두에 둔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다.

    문장대온천 특위는 22일 4차 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예정된 활동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임회무 특위 위원장은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를 위한 충북내 범지역적 대응이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지주개발 측의 개발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특위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1992년 시작된 문장대온천은 속리산 접경에 마주한 상주시의 ‘개발 시도’와 충북 괴산군의 ‘저지운동’이 30여년째 벌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분쟁 사안이다.

    지주조합 측의 두 번에 걸친 개발 시도와 이에 맞서는 괴산군민의 싸움은 2003년과 2009년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다툼에서 모두 괴산군민이 이겼으나 지주조합 측이 2013년 다시 개발을 시도해 분쟁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지난해 8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지주조합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 예측과 데이터의 객관성 부족’, ‘오수 처리수를 낙동강 수계로 유도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반려 처분했으며 지주조합 측은 다시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의 특위 활동은 물론 괴산군을 비롯한 충북도,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는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다각적인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