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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올해 택시감차보상사업 계획에 따라 일반택시 58대가 감차보상을 신청하면서 올해 감차목표를 달성했다.

    또한 21일부터는 일반택시도 양도양수가 허용된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제7차 택시감차위원회을 열어 올해 일반택시 감차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39개회사에서 58대가 감차보상에 참여했다.

    시는 택시감차와 관련해 2015년부터 2년동안 개인택시 123대가 감차돼 운송수입구조 개선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일반택시는 감차실적이 전무해 업종별 형평성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일반택시 감차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보상을 위해 총 34억7800만원을 출연했으나 일부 출연금 미납자의 반대, 다른 특·광역시의 참여 미흡과 업종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감차실적이 없는 일반택시의 감차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일반택시조합은 변경된 올해 감차사업계획에 따라 감차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그동안 자체적으로 수차례 회의와 회사별 방문 등을 통해 감차보상 신청을 독려해 왔다.

    한편 대전시에는 개인택시(5357대)와 법인택시(3312대) 등 8669대의 택시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1336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감차사업에 적극 참여해준 택시업계에 감사드린다”며 “감차사업은 택시업계의 수입구조개선을 통한 시민 서비스 향상이 목표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 박완수 주무관은 “감차가 완료돼 21일부터 일반택시도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며 “지난 4월 감차보상사업계획을 고시한 부산시와 아직 감차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특·광역시와 달리 대전시는 제일먼저 올해 감차목표를 달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