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사고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총 31건 ‘대표 발의’
  •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 사무실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15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서 열린 ‘2017년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오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개원 이후 총 31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직능·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된 법안들이 눈에 띈다.

    음식점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음식점 금연구역 위반 시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조리사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정보 습득을 위한 보수교육을 도입했다.

    또한 중복과세 문제해결을 위한 중고자동차 등 중고품에 대한 차액과세 제도 도입, 세탁물 사고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한 세탁기능사 제도 도입 등 소상공인 관련 입법 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골목상권을 위한 의정활동과 유권자들과의 공약실천을 인정받은 상이라는 점에서 가치있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골목상권의 현안과 입법추진 사항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선거구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260여 직능인, 자영업,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권자시민행동’이 매년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며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에 기여, 소상공인·골목상권 관련 법안의 발의, 선거공약 실천 등 우수한 실적을 남긴 선출직 공직자에 수여하는 상이다.

    한편 ‘유권자 대상’은 수상자 심사기준으로 공약실천 우수성 50%, 입법 활동 우수성 30%, 선거구민 소통 우수성 20%로 수상자를 선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