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대비, 전통시장 가금거래 일제검사…11개 시군 19개 거점소독소 운영
  • ▲ 충북 보은군에 설치된 AI 상설 거점소독소.ⓒ충북도
    ▲ 충북 보은군에 설치된 AI 상설 거점소독소.ⓒ충북도

    충북도가 12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도내 반입을 막기 위해 살아있는 가금류에 대한 농장간 거래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며 그동안 전통시장에서의 살아있는 가금류 거래금지에서 한 단계 더 확대한 조치다.

    또한 오는 23일까지 전통시장 가금거래 상인들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 및 점검에 들어간다. 이날 증평과 보은장 등 6개의 5일장을 검사한 결과 살아있는 가금류의 판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해 △유통경로별 방역대상 현행화 및 분야별 조치사항 시달 △100마리 이상 토종닭 예방적 수매 △1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 도태 추진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 강화 등 4대 방역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AI 미신고와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제제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철저한 차단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11개 시군에서 19개소의 통제·거점소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318개의 취약농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및 공수의사가 전담해 관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전통시장 방역과 가금거래상인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계속 추진하고 소규모 가금농가의 방역 실태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AI는 제주 6곳, 군산 2곳 등 전국 21곳에서 확진돼 180개 농장에서 18만4923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됐으며 충북에는 아직까지 의심신고 접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