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구성원들 두 패로 나뉘어 증인 출석…학내 분규 해결 기미 보이지 않아
  • ▲ 지난해 1심 선고후 항소의사를 밝히는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김종혁 기자
    ▲ 지난해 1심 선고후 항소의사를 밝히는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김종혁 기자

    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 받은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 대한 선고 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되며 청석학원 이사직 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2부(재판장 정선오)는 1일 검찰과 변호인측이 신청한 4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김 전 총장의 교비횡령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출석한 증인들은 김 전 총장의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측 2명과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측 2명이 신문과정을 통해 팽팽한 주장을 펼쳤다.

    검찰측 증인인 총동문회 A씨와 학생 B씨는 “2014년 청주대가 제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이유에 대해 당시 총장으로써 책임져야 한다”며 “많은 적립금을 쌓아 놓고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다면 김 전 총장이 잘못을 깨닫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사직에서 내려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며 “누구라도 잘못해놓고 법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측 증인인 총동문회 C씨와 학생 D씨는 “김 전 총장이 이사직에서 물러나면 학교 정상화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자존심도 떨어질 것”이라며 “학교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선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들은 ‘학교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김 전 총장의 이사직 유지 여부에 따라 또다시 학내 구성원간 패를 나눈 모습을 보여 앞으로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학내 분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항소 이유서를 원용해 유죄를 선고해 주기 바란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변호인측도 “김 전 총장은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 총장직을 물러나며 책임을 졌다”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적이 없으므로 학교 정상화를 위해 이사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으로 선처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전 총장도 최후진술에서 “학교와 학생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저로 인해 학교 구성원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읍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선고를 예고하며 “법원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다만 판단 결과에 따라 청주대 분규가 더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총장은 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학교법인 임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돼 있어 개교 70주년을 맞은 청주대 설립자의 후손인 김 전 총장의 재판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