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밀레니엄타운 보상사업소와 청주시청 도시개발과 등 2곳서 가능
  • ▲ 충북 청주 밀레니엄타운 조감도.ⓒ충북개발공사
    ▲ 충북 청주 밀레니엄타운 조감도.ⓒ충북개발공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511-1번지 일원  ‘청주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이  토지보상을 위한 보상계획 열람공고에 들어갔다.

    14일 시에 따르면 청주 밀레티엄타운은 청주공항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거점 및 문화체험, 휴식, 교육을 위한 복합 가족공원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12월 30일 도시개발 구역지정고시했다.

    이어 지난달 14일자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를 완료했다.

    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절차 이행을 위한 첫 행정절차로 편입되는 토지 및 지상 물건 등에 대해 보상계획을 1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7일간 공고하기로 했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에게 해당 조서를 열람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받는다.

    보상대상 및 물건조서 세부내용은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서 볼 수 있으며 열람 장소는 ‘충북개발공사 밀레니엄타운내 보상사업소’와 ‘청주시청 도시개발과’ 등 2곳이다.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끝나면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및 잔여지의 범위, 이주대책 수립 등을 협의하기 위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며 이후 감정평가 및 보상금을 산정하고 보상을 하게 된다.

    오진태 도시개발과장은 “‘청주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이 구역지정고시 이후 토지보상을 위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장기간 개발이 부진했던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보상계획열람 이후에 진행되는 보상협의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