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사전투표사무원을 폭행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5일 청주 가경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기에 신분증을 투입, 확인한 결과 ‘선거연령에 미달, 투표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하는 도중에 사무원을 폭행하고 “18세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수차례 외치며 소란행위를 한 혐의다.

    또한 청주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2명을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투표를 마친 뒤 기표를 잘못했다며 사무원에게 투표용지 재발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미 기표가 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를 폭행하는 경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폭행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등 선거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선거일 당일에도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