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이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폐광산 18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폐광산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농경지·지하수 오염 등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에 나선다.

    5일 금강청에 따르면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는 폐광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해 방지대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폐금속광산 12개소를 비롯해 폐석탄광산 6개소 등 18개소의 주변 농경지와 지하수 등의 오염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조사 범위는 오염원인 갱구에서 오염영향권 2km 이내의 농경지와 하천수, 지하수 등에 대한 오염여부를 조사하는데 오염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먹는물로 사용되는 지하수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오염된 지하수의 음용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은 “폐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를 통해 폐광산 주변의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건강상 위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광해방지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산피해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