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의회 박종규 의원.ⓒ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박종규 의원.ⓒ충북도의회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소속 봉사회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봉사 활동에 대한 충북도의 행정지원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봉사회의 활동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8일 제3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충북적십자사와 소속 봉사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회봉사, 보건의료·안전 활동, 헌혈 권장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봉사 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한 공로가 인정되는 법인·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도 규정됐다.

    특히 조례안에 적십자사 소속 봉사회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한 것은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김문식 적십자사 봉사회장은 “적십자사 봉사회가 충북도민을 위해 다양한 구호 및 복지사업 등을 알차게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점에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민의 손과 발이 되는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초심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봉사 일번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40여년동안 새마을 지도자, 충북청소년적십자 지도교사협의회장, 지역 봉사단체 회장·회원으로 활동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