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청주시 지역 상생 발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 못해”
  • ▲ ⓒ그랜드플라자 호텔 청주
    ▲ ⓒ그랜드플라자 호텔 청주

    충북 청주시가 그랜드플라자 호텔청주(옛 라마다 호텔)에 대한 복합쇼핑센터 변경 등록을 조건부로 승인하며 지역내 대규모 유통시설의 유입이 본격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1일 그랜드플라자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신청을 실속형 중소업체 임대와 업체의 현지법인화, 그리고 지역협력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수리했다.

    먼저 전체 운영계획으로 지역 내 전통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품 등 전통시장 판매업종은 유치하지 않고 음식점이 많은 율량동 주변상권을 고려해 식당 등 F&B(식음료) 매장은 최소화로 유치하기로 했다.

    이어 패션몰, 키즈카페, 푸드코트 등 분야별로 전문 중소업체에 위탁 관리하거나 일괄 임대, 또는 직영할 계획이며 전문업체에 임대할 경우 업체의 현지법인화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500여명의 신규 채용시 지역상인 우선 입점도 협의했다.

    특히 내덕자연시장과 주변상권 보호를 위해 △로드샵 패션매장 점주 대상으로 우선 입점 △인근 상권과 브랜드 중복 시 우선 협의 △내덕자연시장과 정기적인 공동 마케팅활동 추진(연 4회 이상) △내덕자연시장 상인 및 상인가족 대상, 그랜드플라자 점포 개설 협의 및 신규채용 우대 △그랜드플라자 행사 광고 전단지 내 내덕자연시장 홍보 무료광고란 할애 △내덕자연시장 고객지원센터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유치노력 △내덕자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 △내덕자연시장 공식적인 대‧내외 행사활동 후원 △나눔바자회, 장터마당, 플리마켓 등 행사시 시설 지원 등 지역주민 커뮤니티 활동 지원 △그랜드플라자 쇼핑몰 사후면세점 등록 및 공용 와이파이 설치, 중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제휴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 이용편의 강화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기적인 지역 봉사활동 및 바자회 수익금 기부활동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대부분은 그동안 3차에 걸쳐 진행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거론된 내용이며 구체적인 합의나 개선 사항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그랜드플라자 호텔은 지난해 12월 21일 복합쇼핑몰 변경신청을 시에 냈으며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딛쳐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진행해 왔다.

    시 관계자는 “그랜드플라자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수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협력계획에 있는 내용들을 조건으로 부가하는 만큼 향후 그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미 이행 시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등록 취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윤정 경실련 사무처장은 “상인들과의 상생 협약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호텔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해 시가 제대로 못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