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천군의회가 지난 2일 ‘미군 산악훈련장 조성 저지 결의문’을 채택했다.ⓒ진천군
    ▲ 진천군의회가 지난 2일 ‘미군 산악훈련장 조성 저지 결의문’을 채택했다.ⓒ진천군

    한국농어촌공사가 충북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일원에 추진중인 미군산악훈련장 조성과 관련, 국방부로부터 토지 위·수탁 업무에서 손을 떼기로 최종 결정했다.

    4일 미군훈련장저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진천에 추진되는 미군 훈련장 조성을 위한 용지매입에 협조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인 지역주민과 지역의 농업인을 위한 업무에만 전담한다는 사장 명의의 공문을 대책위에 보내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공문을 통해 “미군훈련장 부지의 보상업무와 관련해 사업주체인 국방부 측에 진천군과의 사업 시행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는 보상업무를 중단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진천군민이 미군 훈련장을 반대하면 국방부가 훈련장 조성을 강행한다 해도 농어촌공사는 이 업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어서 농어촌공사가 사실상 이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 유재윤 상임대표는 “늦게라도 농어촌공사가 이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혀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진천군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농어촌공사는 공사의 존립목적에 부합하게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 농업발전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공사가 지역 여론 및 조성예정지 주변여건 등을 감안 업무 거부의사를 밝힌 만큼 국방부도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하루빨리 진천훈련장 조성계획을 철회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방부는 진천군 진천읍 문봉리와 백곡면 사송리 일대 임야 130만㎡에 주한 미군독도법훈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농어촌공사와 미군훈련장 조성 예정지 토지보상 위·수탁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가 지난달 충북지역본부장 명의로 업무 거부의사를 밝혀왔으나 본사 차원에서 이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