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 사무실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 사무실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이 2일 지난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에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견도박 등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동물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상향하는 것 등이다.

    특히 이제까지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 처벌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이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처벌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개를 투견으로 키우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훈련을 시키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야만적 동물학대 행위인 투견도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의원이 지난해 8월에 대표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최근 들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수면 태양광발전 설비에 관한 연구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의원은 “각종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발의 및 발의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두 개가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