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1심 선고후 항소의사를 밝히는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김종혁 기자
    ▲ 지난해 1심 선고후 항소의사를 밝히는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김종혁 기자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56)의 교비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길어질 전망이다.

    김 전 총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선호)는 2일 김 전 총장의 교비 횡령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 각 1명씩의 추가 증인신문을 제의했다.

    앞서 지난주부터 선고가 예정됐지만 재판은 미뤄졌고 다음 기일에도 증인 신문이 예정되며 장기전에 돌입했다는 평이다.

    재판부는 “현재 고발인 등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들을 불러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며 양측에서 각 1명씩의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이 길어지는 이유는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지난달 청석학원(이사장 김조한)이 청주대 문제 해결을 위해 옛 비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했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학내 분규가 정상화되고 있는 조짐도 재판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내다보인다.

    추가 증인 신문은 다음달 6일 오후 3시30분으로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