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측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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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대전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 측은 즉각 상고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권 권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포럼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아니면 순히 포럼활동에만 사용됐는지 그 사용처를 명확히 가리라며 원심을 깨고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시킨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포럼은 특정 정치인의 공직선거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며 “지역 유지와 시민들에게 특별회비를 받아 포럼활동 비용과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권 시장 측은 선고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장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과 특별회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