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시 청사 전경.ⓒ제천시
    ▲ 제천시 청사 전경.ⓒ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으로 하면 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대상자 및 농지로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관할 농관원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읍면동별로 일정을 정해 농관원과 공동으로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접수를 받는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는 1ha당 평균 지원 금액 135만원(국비100, 시비35), 밭 고정직불제는 ha당 85만원(국비45, 시비40), 논 이모작직불제는 ha당 50만원, 조건 불리 직불금 ha당 5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원이 인상됐다.

    손한욱 제천시 농업정책과 주무관은 “올해 신청대상자는 지난 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라며 “신청기간 외 추가신청을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