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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으로 하면 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대상자 및 농지로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관할 농관원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읍면동별로 일정을 정해 농관원과 공동으로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접수를 받는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는 1ha당 평균 지원 금액 135만원(국비100, 시비35), 밭 고정직불제는 ha당 85만원(국비45, 시비40), 논 이모작직불제는 ha당 50만원, 조건 불리 직불금 ha당 5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원이 인상됐다.
손한욱 제천시 농업정책과 주무관은 “올해 신청대상자는 지난 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라며 “신청기간 외 추가신청을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