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청사 전경.ⓒ김정원기자
    ▲ 청주시청사 전경.ⓒ김정원기자


    충북 청주시 영운동, 수곡동, 평촌동의 무심천 일대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75㎢가 40년만에 해제된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1976년 6월 28일 지정된 무심천 일대의 청주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영운 및 지북정수장을 폐쇄하고, 대청호 원수를 사용하는 새로운 지북정수장을 상당구 목련로 62번길 77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 상당구 영운취수장에 무심천 물을 제공하던 청주시(영운동) 상수원보호구역의 존치 의미가 없어져 충북도로부터 보호구역 변경(해제)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이중훈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해제되는 영운동 보호구역은 주로 하천부지로 해제에 따른 개발 효과는 미미하다. 그러나 무심천 상류 일대 75㎢에 지정돼 있는 공장설립제한구역 해제의 실마리가 됨으로써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된 것을 디딤돌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또 “이달 초 환경부에 공장설립제한구역 해제 신청을 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또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가 설립 가능토록 규제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