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농지법 집유·정치자금법 징역 5년 확정…무소속 내리 3선 영광 무너져
  • ▲ 임각수 전 괴산군수.ⓒ괴산군
    ▲ 임각수 전 괴산군수.ⓒ괴산군

    ‘권불10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 임각수 전 충북 괴산군수(69)가 지난달 25일 농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직위를 상실한 뒤 8일자 지역 일간지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애절함이 묻어나는 광고를 내 눈길을 끈다.

    임 전 군수는 ‘괴산군민에 올리는 작별인사 말씀’이란 제하의 글을 통해 “임기를 끝내고 한분 한분 손잡고 퇴임인사를 하려했으나 이렇게 영어의 몸이 돼 눈물의 작별인사를 올리게 됐다”며 그동안 저에게 지지와 사랑을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전했다.

    이어 임 전 군수는 “전국 최초 무소속 3선 군수가 됐고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선정과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등 큰상을 받으며 군정을 일하는 조직으로 혁신했다”면서 “학생군사학교 개교 축사를 하며 목이 메었고 산막이 옛길에 밀려드는 관광객을 멀리서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지난날을 회고했다.

    특히 임 전 군수는 “하늘이 무너졌다. 청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다”며 “생각지도 못한 처참한 현실을 보며 하느님이 계시다면 어찌 죄없는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버리는 지 울부짖고 몸부림쳤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역시 ‘제 식구 감싸기’식의 자기조직 방어 논리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하면서 “죄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불명예를 만들어 군수직을 박탈하고 자유와 생명을 구속하고 거액의 재산까지 빼앗아 가는 이 세상을 어찌 제대로 된 세상이라고 하겠느냐”며 울분을 감추지 않았다.

    끝으로 임 전 군수는 “정든 군민들 곁을 떠나는 황량한 현실을 어떻게 해야할지 황망하기만 하다”며 마지막 충정으로 군민들에 몇 가지 간절한 부탁을 잊지 않았다.

    “첫째, 하루속히 생활권 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둘째,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해  줘야합니다. 셋째, 소지역주의를 송두리째 버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각급 지도자를 능력있고 진실한 사람으로 뽑아야 한다”며 특히 앞으로 치러질 보궐선거를 염두한 듯 “군수는 오직 능력있고 참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전 군수는 “천추의 한을 남기며 적막한 감옥방에서 외로운 작별의 인사를 올리려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 더 이상 글을 이어가지 못하겠다”며 글을 맺었다.

    한편 임 전 군수는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지난달 25일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 받았다.

    임 전 군수는 2010년 10월 부인 소유의 밭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토처리 용도로 전환했으며 군비 1470여만원을 들여 석축을 쌓아 농지법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은 괴산 관내의 한 외식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2014년 3월 외식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괴산의 식품외식산업단지 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1억원 수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아들 취업 부분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6개월 만에 구금상태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난 5월 23일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해 임 군수는 6개월만에 다시 수감됐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로 인해 임 군수는 2006년 제40대 괴산군수로 당선된 후 42대까지 무소속으로 내리 3선의 영광을 얻었으나 결국 군수직을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