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법’ 통과…3년간 총예산의 22%만 한시적 지원
  • ▲ 충북도교육청.ⓒ김종혁 기자
    ▲ 충북도교육청.ⓒ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1282억원 중 정부 지원이 예상되는 347억원을 제외한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지난해 도의회의 강제편성 등 마찰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누리과정 예산 총 1282억원 중에서 유치원 447억원은 이미 예산안에 편성 됐으며 어린이집 835억원이 미 편성된 상태다.

    이중에서 어린이집 예산은 지난 3일 국회에서 누리과정 관련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법’이 통과되며 확보된 약 347억원을 제외하면 488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347억원은 도내 어린이집 소요액 5개월분인 41.6%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도 전체 소요액 약 4조원 중 22%, 어린이집 소요액의 45%인 8600억원 뿐이다.

    도교육청은 부족한 부분을 학교 환경 개선과 학생 복지에 사용돼야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 1월부터 집행돼야하기 때문에 우선 책정된 예산으로 선집행하고 내년도 1차 추경에 편성해야 할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3년간 한시적이며 유동적인 부분이 많아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교부금이 감액되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지방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별도의 재원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교부금을 활용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