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양국유림관리소 전경.ⓒ단양국유림관리소
    ▲ 단양국유림관리소 전경.ⓒ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5일 산림분야 규제개선 완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방식’ 개선사항 홍보에 나섰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라 부과 되는 부담금이다.

    산림청은 매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지별 단위면적당 금액으로 결정·고시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규제개선으로 분할납부 조건이 10억 대상에서 5억까지 확대되고 분할 납부 횟수도 3년 이내 3회에서 4년 이내 4회로 기간과 횟수가 늘어났다.

    김창현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3.0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