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오제세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오제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이 1일 세탁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세탁업 영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세탁기능사 자격취득자를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1992년 세탁기능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 후 2014년말까지 1만9683명의 자격 취득자가 배출됐으나 이를 활용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세탁업 전문 지식을 갖춘 세탁기능사가 세탁업을 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여 세탁물 사고로 인한 분쟁을 줄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다양한 기능성 섬유 개발과 고급화 등으로 인해 일부 부적합한 세제 사용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개정안 추진의 배경이 됐다.

    기존의 세탁업 영업자에 대해서는 세탁기능사 자격을 의무화하지 않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오 의원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세탁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세탁과정의 사고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