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연행·수갑사용 지침과 호송규칙 등 현실성 있는 재교육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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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동부경찰서

    경찰의 허술한 피의자 관리로 경찰서로 연행되던 피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8시 50분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명 수배된 몽골인 A모 씨(30)가 경찰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목포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이날 저녁 7시 30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탄진나들목 부근에서 지정 차로를 위반해 달리다가 검문중인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A씨를 붙잡은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유치장이 있는 동부경찰서에 A씨를 인계하기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 주차장에 도착, 순찰차 뒷문을 열어줬고 경찰이 한눈을 파는 틈을 타 A씨는 경찰서 정문을 통해 도주했다.

    경찰이 뒤쫓았지만 달아나는 A씨를 결국 잡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충남 천안 방향으로 달아난 것으로 보고 행적을 좇고 있다.

    대전 동부경찰서 홍성범 경사는 “A씨가 택시를 타고 서울 방향으로 달아나던 중 고속천안 입장휴게소 인근에서 고속도로순찰대가 이 택시를 갓길에 세우고 검문하려하던 순간 차 문을 박차고 가드레일을 뛰어넘어 번개같이 산속으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도주 지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신출귀몰하게도 아직까지 A씨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경찰은 피의자를 차량으로 연행할 때 ‘경찰관이 뒷좌석 우측에서 범인을 감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당시 순찰차에는 경찰관 2명이 타고 있었지만 2명 모두 앞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갑 등 경찰 장구 사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등의 ‘피의자 도주 방지 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검거 직후 A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확실하게 수갑을 채웠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동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찍힌 CCTV 화면에는 A씨가 팔을 앞뒤로 휘저으면 달아나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의 피의자 도주방지 지침에 ‘손이 작은 피의자는 수갑에서 손을 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수갑 등 경찰 장구 사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A씨가 경찰서 정문을 통해 달아날 때까지 검거하지 못한 점 등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경찰관련 전문가들은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호송규칙을 철저히 교육하거나 경찰 업무 규정 등에 대한 현실성 있는 재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사법당국의 피의자 관리 강화 방침에도 이같은 경찰의 허술한 피의자 관리 대처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