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백산 비로봉 탐방로 가을 모습.ⓒ소백산북부사무소 홈페이지
    ▲ 소백산 비로봉 탐방로 가을 모습.ⓒ소백산북부사무소 홈페이지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이달 20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를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밀렵감시단 △야생동물 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벌이게 된다.

    특히 공원은 복원사업을 추진 중인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여우 방사지역 및 서식지 일원에서 집중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원 내에서 야생동물 불법 포획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000원∼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나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