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시청 전경.ⓒ제천시
    ▲ 제천시청 전경.ⓒ제천시

    충북 제천시는 9일 제천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김꽃임 의원이 주장한 ‘문화예술위 실체 없는 유령업체 거래’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1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정 질문이 있던 당일 의혹을 제기한 업체에 대한 조사에서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주소지에 사무실이 존재하고 등록된 업종의 범위 내에서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주소지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사업장내 △컴퓨터 △전화 △프린터 △사무용품책상 등 운영을 위한 각종 사무기기가 정상 배치돼 운영되고 과세자료 상 현재 매출이 기록되고 있는 등 정상 사업장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납품한 물품들의 시중가 등을 확인한 결과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가 보조금을 과다 집행했거나 부정 사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산검사서가 제출된 후 보다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령업체’로 거론된 해당 사업장이 실재 존재·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지역사회 갈등 예방과 해당 업체의 부당한 사업 손실 예방을 위해 상호나 대표자 실명 등의 공개적 언급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천시는 보조 사업자가 소속 단체원이나 그 관계인과 물품거래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나 시 보조 사업의 신뢰성 확보와 지역사회 논란 예방을 위해 보조금 집행의 지도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한편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은 9일 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이 업체(광고물 제작) 제천지점은 주소만 제천으로 돼 있을 뿐 확인해 본 결과 주소지 건물에는 이 업체 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유령업체가 아니냐”고 이근규 시장에게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