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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이 제천문화예술위가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기준과 원칙없이 사무국 직원들의 월급을 인상했다며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제천시의회 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 나선 김 의원은 “문화예술위가 광고물 제작 등과 관련해 A사에 8건의 수의계약(4000만원)을 밀어줬다”며 “서울에 본점을 둔 A사 대표는 문화예술위 이사 B씨가 대표로 있다가 지금은 B씨의 딸이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A사 제천지점은 주소만 제천으로 돼 있을 뿐 확인해 본 결과 주소지 건물에는 이 업체 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유령업체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위가 제천의병제 행사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한 선물(에코백과 보조배터리 약 2700만원)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8일 제천시선관위에 문의했더니 시의 보조를 받는 사단법인 이사장이 시장이라면 선거법에 기부행위로 저촉될 수도 있어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근규 시장은 “선관위로부터 사단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과 상관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한 행위”라며 “문화예술위 모든 사무와 계약 등은 이사회를 거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운영되며 지적한 수의계약 건은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 시장은 지난 277회 임시회에서 모든 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문화예술위는 지난 2년동안 직원 6명을 채용하면서 단 한 번도 공개 채용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채용된 사무처장의 월급이 1년도 채 되지도 않아 50% 인상된 것은 어떤 근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근규 시장은 “3개 기관의 급여 수준을 형평성에 맞추는 게 좋겠다고 해서 보조금 내에서 인상했다”고 해명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4일 자치행정위에서 제천시문화예술위 민간위탁금 지급을 위한 ‘제천시 문화예술진흥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