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제천시의회
    ▲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제천시의회

    충북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이 제천문화예술위가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기준과 원칙없이 사무국 직원들의 월급을 인상했다며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제천시의회 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 나선 김 의원은 “문화예술위가 광고물 제작 등과 관련해 A사에 8건의 수의계약(4000만원)을 밀어줬다”며 “서울에 본점을 둔 A사 대표는 문화예술위 이사 B씨가 대표로 있다가 지금은 B씨의 딸이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A사 제천지점은 주소만 제천으로 돼 있을 뿐 확인해 본 결과 주소지 건물에는 이 업체 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유령업체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위가 제천의병제 행사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한 선물(에코백과 보조배터리 약 2700만원)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8일 제천시선관위에 문의했더니 시의 보조를 받는 사단법인 이사장이 시장이라면 선거법에 기부행위로 저촉될 수도 있어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근규 시장은 “선관위로부터 사단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과 상관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한 행위”라며 “문화예술위 모든 사무와 계약 등은 이사회를 거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운영되며 지적한 수의계약 건은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 시장은 지난 277회 임시회에서 모든 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문화예술위는 지난 2년동안 직원 6명을 채용하면서 단 한 번도 공개 채용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채용된 사무처장의 월급이 1년도 채 되지도 않아 50% 인상된 것은 어떤 근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근규 시장은 “3개 기관의 급여 수준을 형평성에 맞추는 게 좋겠다고 해서 보조금 내에서 인상했다”고 해명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4일 자치행정위에서 제천시문화예술위 민간위탁금 지급을 위한 ‘제천시 문화예술진흥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