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적용 시…부시장 2명이상·3급 국장·의회 부의장 2명·실국 확대 등
  • ▲ 충북 청주시를 비롯한 6개도시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를 가졌다.ⓒ청주시
    ▲ 충북 청주시를 비롯한 6개도시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를 가졌다.ⓒ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현재 1명인 부시장이 2명, 시의회 부의장도 2명, 3급 국장 실국 개편 등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법 적용을 받았을 경우 시행이 예상되는 행정 조직의 확대를 눈앞에 두고 국회 입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는 25일 윤재길 부시장을 필두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6개 대도시(수원, 고양, 성남, 용인, 창원, 청주) 공동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대한 법적지위 부여 당위성 피력 및 그에 걸맞은 사무·조직·재정 특례 확보 요청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을 좌장으로 하는 토론회는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와 손혁재(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최병대(한양대) 교수, 안성호(충북대) 교수, 강준의(가치향상 경영연구소) 소장 등 지방행정자치제도의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어 한순기(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과장, 반재홍(청주시 행정지원국) 국장, 장경순(용인시 기획재정국) 국장도 지명토론자로 참여했다.

    지명토론자로 나온 반 국장은 ‘청주시의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인정 및 100만 대도시 특례 적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 국장은 “청주시는 주민 스스로 자율적인 통합과정을 거쳐 이뤄진 유일한 통합 지방자치단체로 인구 100만도시와 비교할 경우 인구 수에 있어서만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산업, 경제, 문화인프라와 재정규모, 조직, 면적 등을 비교한 도시규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통합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인구 100만도시가 받는 특례를 동등하게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8월 9일 김진표 의원(더민주 수원무)이 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지방분권법)’에는 “면적 90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인구 80만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해당조건에 부합하는 도시는 청주시가 유일하다.

    이 개정안이 통과돼 청주시가 100만 대도시로 인정을 받을 경우 시로서는 획기적인 발전의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0도시의 가장 큰 혜택은 행정 조직의 확대로 볼수 있다. △현재 1명의 부시장이 3명까지 가능 △시의회 부의장 1명이 2명으로 △4급 국장의 3급 확대 △5개 실국의 7개 확대 △지방채 자체 발행 △택지개발 지정 등 권한 확대 △시연구원 설립 가능 등이다.

    허일회 시 행정지원팀장은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6개 대도시(청주, 수원, 고양, 성남, 용인, 창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추가로 도시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선진 지방자치의 안착을 도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자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