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학사 전경.ⓒ충북학사
    ▲ 충북학사 전경.ⓒ충북학사

    재단법인 충북학사(서울 당산동 소재)의 시설관리 담당 이모 직원(48)이 학사에 입사한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료 1억여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모 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입사생이 낸 인터넷 사용료 1억19만여원을 가로챈 이모 씨를 파면 조치하는 한편 가로챈 돈을 모두 환수 조치했다.

    이들 학생들은 그동안 인터넷 사용료 명목으로 학사 사무실에 2인 1실 1회선 당 매월 1만5000원씩 납부해 왔으며 이 씨가 그 돈을 관리하면서 직접 사용료를 통신 대행사에 지불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씨는 통신대행사가 지난 2011년 영업을 그만두자 인터넷 통신회선 사용계약을 충북학사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바꾸어 계약하고 학생들에게 거둬 들인 인터넷 사용료와 이 씨 개인 명의로 계약한 통신 대행사에 지불한 사용료 차액을 착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또 170개가 넘었던 인터넷 회선을 24개로 줄이고 공유기를 통해 학사 내 방에 인터넷을 연결하는 편법으로 인터넷 회선 사용료를 절감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이번 비리는 “인터넷 사용료 부담을 줄여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충북학사 측이 인터넷 사용료 개선 방안을 검토하면서 처음 단서가 포착되기 시작했다.

    학사 측이 통신 대행업체와 연락을 시도했을 때 학사의 시설관리 담당 직원이 전화를 받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충북학사는 직원의 비리의혹을 눈치챘지만 자체 감사나 충북도에 공식 감사를 요청하지 않고 원장이 충북도 감사담당관에게 비공식적 조사를 부탁해 비리가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충북학사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씨를 전면 파면 조치하고 가로챈 돈을 환수 조치했다.

    한편 충북학사는 이 씨가 가로챈 인터넷 사용료를 사생들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충북학사 홈페이지에 환불 안내문을 게시한 뒤 오는 30일까지 환불 신청서를 접수키로 했으며 환불신청 기간 내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추후 개인 연락처 등이 확인되는 대로 사용료를 환불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