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준사기죄 적용 19년간 임금 1억8000여만원 확대 산정
  • ▲ 충북 오창에서 벌어진 축사노예 현장 사진.ⓒ청주지방검찰청
    ▲ 충북 오창에서 벌어진 축사노예 현장 사진.ⓒ청주지방검찰청

    검찰이 일명 ‘만득이’로 불리는 고모씨(47·지적장애 2급))를 19년간 축사에서 노예처럼 부려먹은 축사주인 오모씨(62·여)를 구속 기소했다.

    충북지방검찰청은 25일 19년간 고씨를 강제노역시키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축사주인 오씨를 구속, 남편 김모씨(6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기소 죄명은 노동력착취 유인, 상습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위반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이다.

    또한 노동청이 5년의 공소시효를 고려해 산정한 임금 체불액 7000여만원에 대해 포괄일죄인 준사기죄에 의율해 1997년쯤부터 지난달까지 19년간의 임금을 1억8000여만원으로 확대 산정했다.

    검찰은 피해자 고씨가 일관되게 “오씨로부터 더 괴롭힘을 받았다”고 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오씨를 구속했으며 부부 모두를 구속하지 않는 관례상 남편 김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인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유인죄’를 적용한 점도 눈에 띤다.

    수사과정에서도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피해자 조사 시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장애인전문가 및 친족 등을 신뢰관계인으로 참여하도록 조치했다.

    검찰과 경찰의 조사결과 오씨 부부는 1997년 축산업에 종사하던 지인(1997년 사망)으로부터 사례금을 주고 고씨를 데려와 축사에서 소먹이를 주고 분뇨 등을 치우는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동안 고씨의 가족을 찾아주려 노력하지도 않았고 몸이 아플 경우 병원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강제노역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만큼 범죄피해자보호센터에 치료 지원 등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주지검은 앞으로 ‘강제노역 피해신고 센터’를 자체 운영하고, 경찰, 노동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1일 축사 인근 공장에 들어가려다 무인경비업체 직원에 발견된 후 경찰에 넘겨지며 19년간의 노예 생활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

    또한 이를 계기로 충북도와 청주시 등 관계 당국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사후 대책을 세우는 등 사회적 관심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