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판결 1년1개월만에 대법원 대법정서 오후 2시 선고
  • ▲ 권선택 대전시장.ⓒ대전시
    ▲ 권선택 대전시장.ⓒ대전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61)의 대법원 상고심 공판이 26일로 다가옴에 따라 시장직 명운에 대전지역 정치권 및 공직사회가 그 결과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1·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은 권 시장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앞으로 8개월간의 시장 공백사태와 함께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계획됐던 크고 작은 사업들이 크게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결과를 놓고 술렁이며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포럼을 사전선거운동기구가 아닌 정치인의 일반적인 정치활동으로 인정할 경우 권 시장은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

    무죄 판결로 직위가 유지된다면 임기말까지 시정 드라이브에 탄력을 받아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권 시장 사건 선고를 할 예정이다.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한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민선 6기 지방선거에 출마한 권 시장이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대전미래경제포럼을 설립하고 지역기업탐방과 시민토론회 등을 갖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검찰이 판단,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포럼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했던 그동안의 판결 등은 현실을 외면한 다소 무리했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포럼 결성과 포럼회비를 사전 선거법위반으로 치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잖느냐”고 반문했다.

    대전시의 한 공무원은 “시청 직원들이 상고심 결과를 놓고 크게 술렁이고 있다”면서 “트램 등 대형 현안사업 추진에 제동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과 안정적 시정을 위해서라도 이번 재판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무죄를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