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주시 등 관내 지적장애인 전수 조사 등 계기 돼
  • ▲ 19년간 축사 노예 생활후 칠순 노모와 상봉한 고씨(오른쪽).ⓒ청주 청원경찰서
    ▲ 19년간 축사 노예 생활후 칠순 노모와 상봉한 고씨(오른쪽).ⓒ청주 청원경찰서

    일명 ‘만득이’로 불리는 고모씨(47)를 19년간 축사에서 노예처럼 부려먹은 축사주인 내외가 검찰로 송치됐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8일 지적장애 2급인 고씨를 강제노역시키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축사주인 오모씨(62·여)를 구속, 남편 김모씨(68)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오씨 부부는 1997년부터 지난달까지 19년 동안 고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축사일 등을 시키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 부부는 1997년 축산업에 종사하던 지인(1997년 사망)으로부터 사례금을 주고 고씨를 데려와 축사에서 소먹이를 주고 분뇨 등을 치우는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동안 고씨의 가족을 찾아주려 노력하지도 않았고 몸이 아플 경우 병원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지적장애인 2급으로 일상적인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막대기로 맞았다’, ‘축사로 돌아가기 싫다’는 등 19년간의 피해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1일 축사 인근 공장에 들어가려다 무인경비업체 직원에 발견된 후 경찰에 넘겨져 19년간의 노예 생활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

    또한 이를 계기로 충북도와 청주시 등 관계 당국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사후 대책을 세우는 등 사회적 관심을 받아 왔다.